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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명중단법 시행해도 대형병원서만 가능할 듯
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9개 줄을 달고 연명의료하는 암 환자를 살피고 있다.[중앙포토] 다음달4일 연명의료 중단, 즉 존엄사가 정식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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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상처,다 풀고 떠나야 좋은 죽음" 존엄사 전도사 허대석 교수 인터뷰 도중 눈물
"죽기 전 재산 같은 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처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말기 환자와 상담하다 보면 누구나 가족관계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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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석 달간 존엄사 43명 … 절차 까다로워 연명의료 되레 늘 수도
오늘부터 '존엄사' 가능…환자가 연명치료 결정 지난 석 달간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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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43명 합법적 존엄사 선택
한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내달 4일 연명의료 중단이 공식 시행된다.[중앙포토] 지난 석 달간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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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연명의료 중단’ 시행됐지만 … 무연고자에겐 적용 안 된다
암이나 만성병으로 한 해 5만여 명이 병원에서 연명의료를 하다 숨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12년)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숨지기 한 달 전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 등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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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총 7명이 선택, 5명은 가족이 결정
지난달 23일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족 의견에 의해 5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중단한 경우는 2명이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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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으로 임종문화 바뀌어…시범사업 한 달 간 7명 존엄사 선택
'웰다잉 지도사' 교육생들이 입관 체험을 하고 있다. 상복을 입은 이들이 망자 체험자다. [사진제공=의성군]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만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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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의사에 따라 5명 합법적 존엄사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실시 첫날인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의료원에서 한 부부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중앙포토] 지난달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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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환자 존엄사 결정권, 가족에도 확대해야
허대석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범사업이 지난달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시작됐다. 임종 과정의 환자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단지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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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존엄사 합법화 후 연명의료 첫 중단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임종한 환자가 처음 나왔다.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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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명의료 중단' 허용 8년 만에···첫 존엄사 나왔다
━ [단독]연명의료법 적용한 연명의료 중단 존엄사 나왔다 2009년 5월 대법원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판결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의 병실 모습.이 판결이 연명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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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명의료중단 절차 위반한 의료인 처벌 1년 유예한다
내년 2월 시행하는 연명의료 중단(유보) 절차나 요건을 위반한 의료인 처벌이 1년 늦춰지게 됐다. 또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행위가 지금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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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계획서 가족 서명 허용을” vs “대리 서명하면 법 취지 안 맞아”
23일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26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는 150명이 작성했다. 반면에 연명의료계획서(이하 계획서)는 1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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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향서·연명계획서 변경·취소 언제든 가능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관심도 높다. 시범사업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등 5곳, 연명의료계획서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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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존엄사 선택 말기암 환자, 합법화 이후 처음 나왔다
한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환자가 존엄사를 택하게 되면 인공호흡기 사용, 항암제 투여 등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연명의료 중단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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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시행 첫날, 노부부 "주위에 덤터기 씌우지 않아야죠"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실시 첫날인 23일 오후 서울 중구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을 찾은 노부부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3일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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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가능해진다…연명의료결정법 23일부터 시범사업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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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시행되는 ‘웰다잉’ 시범사업, 어떻게 이용하나
한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자가 호흡이 어려운 환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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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연명치료 거부 ‘웰다잉 서약서’ 20만 장 휴지조각 될 판
서울 서대문구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사무실에 1만 여장의 의향서가 보관돼있다. [사진 장진영 기자]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유명숙(70·여)씨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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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형병원들, 서둘러 호스피스법 대비해야
윤영호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호스피스법)이 의결됐다. 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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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호스피스 이용하겠다"
가정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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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백남기 연명의료중단은 적법…뭘 그만둬도 되는진 논란
고(故) 백남기씨 주치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는 11일 국정감사에서 “적절한 치료를 했으면 환자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절한 치료는 혈액투석을 말한다. 대표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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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치료 중단한 의료진은 '살인죄'"…서울대병원 "가족 동의있어 적법"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지난3일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고(故) 백남기씨 사망 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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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윤성 특조위장 "내 사망진단서 백선하에겐 안 맡길 것"
고 백남기씨의 주치의 백선하(왼쪽) 서울대병원 교수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지난 3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언론 브리핑을 마친 후 단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