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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음성화 등 우려
7·3 사채 양성화 조치에 대해 경제계는 조세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대부분 원칙에서는 찬성하고 있으나 시기와 양성화 방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계와 증권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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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 과세할 때 물가 상승률 감안을"
이번의 금리 인하와 사채 양성화 조치가 갑작스럽다는 뜻에서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많아도 그 타당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잘만 된다면 좋겠지만 꼭 잘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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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백만 원 1년 저축하면 이자 6만6천6백원
6·28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조치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실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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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않으면 20% 가산세
5월3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가 실시된다. 작년 한햇동안의 번 소득을 정산해서 신고하는 기간이다. 신고요령과 어떤 점에 유의해야하는지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어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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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세법 잘 알면 절세할 수 있다-개정세법의 내용과 납부방법 등을 알아본다
상속, 증여란 말 그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 꼭 덩어리가 크지 않더라도 세금이 붙는 것은 당연하고 부과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세금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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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소득세 비판 너무 이기적이다
황종연 작년 말로써 문예창작소득에 대한 일정금액 비과세의 경과조치가 만료되었다. 이에 대해 창작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의 반발적인 기고를 수 차례 읽었다. 나 역시·문화예술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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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창작 소득세|이렇게 생각한다
금년 1윌 1일부터 원고나 그림같은 문예창작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보다 훨씬 무겁게 매겨지고 있다. 또 비직업적으로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한다. 그 동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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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남비·곤로등 비과세
경제차관회의는 24일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맞춰 세율 및 대상품목의 조정을 골자로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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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넘으면 주민세 더물린다
자녀수가 2명을 넘는 가정은 내년부터 세금·주택·의료등 각 부문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된다. 아들·딸을 합쳐 3명 이상일 경우 주민세를 더 많이 물어야 되고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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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주택엔 부가않기로|세금결함 1억원 금융-보험서 징수검토
여야는 국회재무위의 세법심의와 예결위의 새해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고위당직자간의 직접절충을 통해 세법과 예산안의 일괄타결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며각당은 각기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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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생활|일할수 있을때 「노후」를 대비하자
쪼들리지 않는 노후를 보낼수 있다면 그처럼 좋은 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그런 여유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 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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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소위 2명이하 중고생자녀 공납금대상|양도세공제액 90만원서 백50만원으로
국회재무위의 세법심의13인소위는 13일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비과세이던 학자보조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합산하되 대신 교육비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양도소득공제액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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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촉진
기업 및 기업인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계열기업을 정리해서 재무구조를 강화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는 『9·27조치』후 꼭 1년이 지났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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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봉급자 한달에 세금 2,510원 덜낸다.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어떻게 잘라지는가. -최고세율이 62%에서 58%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금씩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정율공제제 도입 및 각종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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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주민등록 안 옮겼어도 거주했으면 양도세 못 물려"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사람이 비록 주민등록을 올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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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하·단계세분
민정당은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당의 세제개선안을 곧 매듭지어 당정정책조정회의등을 통해 이를 반영시킬 방침이다. 민정당은 세제개선의 기본방향을 ▲봉급생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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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의 방향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등을 대상으로한 광범위한 세제개편작업이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직 확실치 않으나 전반적으로 가계·기업의 세부담완화를 주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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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0만원 이상」도 의료비등 공제혜택
정부는 현재 세금이 무겁게 걸리고있는 중산층및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과감하게 밀어주는것을 골자로한 소득세법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이와함께 공개법인에 비해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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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성장저해 경제부문 개선과제
◇경쟁제한법령의정비 ▲공정거래법을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이법과 상충되는 산업·무역·조세·금융·외환관계법령과 행정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위해 무역·외환·자본등의 자유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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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거뒀다면 알뜰히나 써줬으면…"|각계의견
교육세신설은 공교육비의 안정재원을 마련하게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모두가 공교육에 참여하게됐고, 이에 따라 우리의 공교육도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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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문=면소재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제 남편은 2남이지만 저희는 현재 시부모를 모시고 있읍니다.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돼있지 않고 저만 가입돼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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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0만원이상도 의료비·교육비 공제혜택
지금까지 월5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던 과세상의 각종 공제혜택을 내년부터는 50만원이상의 소득자들에게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렇게되면 이른바 중산층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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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70만원층 세금줄여주기로
정부는 건실한 중산층의 육성을 위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세금이 무거운 월50만~70만원소득 계층에대해 세부담을 덜어주기로하고 올해 소득세법개정때 이를반영하기로했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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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일 문제 등은 표현의 차이뿐|주요 정당들의 정강 정책
민정당·민한당 등 주요 정당들이 창당 대회를 통해 채택했거나 이미 확정 발표한 정강 정책을 보면 한마디로 「별다른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정당이 정책 정당을 표방하고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