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0만원이상도 의료비·교육비 공제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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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금까지 월5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던 과세상의 각종 공제혜택을 내년부터는 50만원이상의 소득자들에게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렇게되면 이른바 중산층근로자들의 소득세부담은 크게 경감될 수 있다. 소득세율은 현행 최저선(6%)은 그대로 두되 최고세율(62%)은 약간 인하조정하고 대신 최고세율의 과세계층(연소득 6천만원)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소득50만원이하인 근로자들에게는▲교육비보조와 의료비보조금등 복지후생적급여가비과세되도록 규정했고▲공납금범위내의 근로학생공제▲연24만원범위안에서 보험료및 의료비를 각각 공제받을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월50만원을 넘는 근로자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부담을 지고있다.
세법개정을 추진중인 관계당국은 이러한 세제상의 불공평을 없애기로하고 공제혜택대상을 무제한 풀것을 검토중이다.
종래의 세제상의 중산층 개념으로는 해마다 인플레율에 따라 재조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조정한다해도 갈림선 상하계층간의세부담조덩이 어려운점이 있기때문에 아에 그러한 중산층구분을 없애는것을 생각하고있다.
이번 소득세법의 개정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세율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최고 세울을 약간 인하하고 반면 과세계층은 연6천만원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채택될것같다.
월소득 15만5천원(5인가족기준)으로 되어있는 입적공제액은 그대로 두기로했다.
다시 인상초점하면 근로소득자의 68%가 면세로 되어있는데 비과세층을 더욱확대한다는문제점때문이다.
인적공제액을 높이면 누진세율적용에 따라 저소득층은 극히 적은혜택만 보고 고소득층만 큰 혜택을 보게된다. 소득세법지호에서는 또 무기명예금이자에 대해선 차등과세하는 방안이 반영될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예금이자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한다는 방침에따라 우선 고소득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기명예금이자에 대해선 현행10%원천과세하는것보다 세율을 높여 적용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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