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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여성지위 비교
숙대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는 최근 발간된 「아세아여성연구」 제10집에서 「아세아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특집 첫 번째인 이번 호에는 한국·일본·「아랍」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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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엔 면세"-여·야 국회의원 51인이 제안한 법인세법 개정안 요지와 배경
종교계의 과세문제는 국회에까지 번져 종교법인체에 대한 비과세원칙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3일 정일형 의원 외 50인의 연서로 제안되었다. 종교단체를 세금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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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서두르는 종교법인 법|종교의 보호·육성에의 기대와 문제점
종교문제가 신앙의 범위에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 사실이다. 종교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정부는 최근 종교와 사회를 법적으로 원활하게 연결 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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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율 배제 움직임|불교계
대한 불교 조계종은 관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독립 종단으로서의 면목을 새로이 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19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중앙 종회는 62년에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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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종교인 사회참여의식|종교회관 개관기념 「종교와 국가」세미나
사회정의와 인간공해의 제거를 위해 종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관한 지난해부터의 적극적인 논의는 새해 들어 종교의 사회참여운동의 어떤 시발 신호로 발전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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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3) |광복지사의 망명처 법장사와 교포주지|대북=이종호 순회특파원
1900년대 초엽 한국의 한 선각자가 대만에 세운 절이 일제시 망명 한국인의 피난처 겸 중국 국민당 비밀당원들의 「아지트」로 이용되었던 사실이 뒤 늦게야 밝혀졌다. 대북시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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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종교수난(1)|적치하의 3개월|「6·25」20주…3천 여의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다큐멘터리」한국전쟁 3년
무신론을 표방하는 공산주의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종교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다.「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칼·마르크」가 말한바와 같이 북괴는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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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묶인 불교종단 전적
태고종의 창종으로 빚어진 불교계 군소종단 소속 사설사암의 종단 전적사태는 최근 종단을 옮기는 절차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 종단 전적에 있어서 희망종단에 등록하면 그로써 수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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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 종 두각으로 이원화 경향|판도 바뀌는 불교 계
우리 나라의 불교계는 최근 태고종이 교세를 확충함으로써 조계종 태고종의 2대 종단으로 집약될 가능성이 짙다. 지난 5월초 새로운 종단으로 발족한 태고종은 창 종 4개월 만인 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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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좌표 찾는 한국 불교|전국 불교 신도회 주최 「심포지엄」서
전국 불교 신도회가 발간하는 월간 「법론」주최 불교 심포지엄이 24일 하오 4시 서울「타워·호텔」에서 열렸다. 『우리 나라 불교는 바로 서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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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교 1600년-그 종파의 흐름과 현황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1천6백여년 전, 고구려 소수림왕 2년(서기272년) 때. 이후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에는 통일된 종단이 없었다.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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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 태고종의 창설
이른바 불교사회화에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석가탄생 2천5백92돌을 기념하는 초파일 행사가 전국적으로 거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항례가 된 봉축법요식과 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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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남은「종지부」…불교분쟁|태고종단 등록과 16년 싸움의 향방
한국불교 태고종(종정 박대륜)은 8일 정부에 의해 종단등록이 수리됨으로써 합법적인 발족을 보았다. 태고종은 지난 1월15일에 종단창립을 선언하고 이어 2월 문화공보부에 등록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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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는 한국불교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는 l8일과 19일 조계사와 안양농민교육원에서 제11차 전국대의원대회와 『전통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자』 주제의 강연회를 가졌으며, 불교조계종 한국불교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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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내가 수도할 때
대한불교조계종의 새총무원장으로 추대된 법주사주지 최월산스님(57)은 5일 새벽 6시 그가 몸담고 있는 법주사를 홀연히 떠났다. 걸망 하나만 짊어진 채 가는 곳을 밝히지 않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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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판에 분실 불교조계종 결정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난17일 제30회정기중앙총회를열고 일본「도오꾜」(동경)와「오오사까」(대판)에 대표기구인 조계종분실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날회의는 ⓛ불교신교자유원칙을 규정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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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주지해임
【경주】9일 대한조계종총무원은 채벽암불국사주지(44)를 해임하고 임시재산관리인으로 대한불교종의회의원 이대의씨(61)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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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내일」에 붙인다|본사 4차 조사에 나타난 여론
창간 때부터「국민의 이익과 독자를 위한 신문」임을 표방하고있는 중앙일보사는 독자와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독자의 의견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4차나 실시하였다. 재작년 9월과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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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불교」| 「심포지엄」에서
불교계의 젊은 학승들은 지난 17∼19일 서울근교 화계사에서 「한국불교 근대화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갖고 불전으로부터 「샤머니즘」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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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재산관리법(초)
▲제5조 (경내 지의 정화)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요식업기타 당해 종교의 목적을 해하려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18조 (벌칙) =제5조의규정에 위반한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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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된 지 20일째|대낮부터 춤추고 노래
사찰주위 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찰 경내 요식업소의 허가를 취소했으나 업자들은 영업을 계속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허가취소가처분신청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시당국은 지난 10월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