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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 靑 공식 답변 듣는다…文대통령 해법은
지난 1월 여성단체 베웨이브(BWAVE) 회원들이 서울 강남네거리에서 임신중단(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좌) [중앙포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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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20만건 靑 청원은 '낙태'…1호는 부산 여중생 사건 뒤 '소년법 개정'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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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결국 '백지화'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처벌 강화안을 백지화했다. 불법 낙태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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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없던 일로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자격정지를 가하는 처벌 계획을 백지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낙태 의사 처벌 강화는 아예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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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하라” 불꽃페미액션 보신각 앞에서 집회 열어
15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 광장에서 불꽃페미액션 회원 200여명이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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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논쟁 “끝”/사법위 공청회서 “존치”로 집약
◎사생활 존중/찬반론 절충/대부분 “국가개입은 전근대적” 일부만 “형량 그대로” 주장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통죄 처벌완화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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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안 찬반 공방|관심 끄는 형법 개정안 공청회
30일 서울 서초동 사법 연수원에서 열린 형법 개정안 이틀째 공청회는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낙태의 허용 범위 등 사회의 관심이 높은 쟁점을 놓고 토론자들간에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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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인 「법과 윤리」/최종고(시평)
요즘 우리사회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를 잘 몰라 우리 헌정이 이 모양이 아니고,외국지방자치제를 몰라 우리 지방자치제가 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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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키로/정부 형사법 개정안/내년초 공청회 거쳐 확정
◎「보안처분」 형법에 흡수/환경등 신종범죄 처벌규정 신설 위헌시비끝에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의 폐지가 정부방침으로 확정됐다. 또 사문화된 형법상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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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낙태』찬성 " 75%
법으로 금지돼 있으면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낙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이를 허용해야 하며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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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징역은 벌금형으로 바꿔야|형법 개정 세미나 지상중계
형법개정 세미나가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남 법무차관)주관으로 9일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민법과 함께 2대 기본법인 현행 형법은 53년 9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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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낙태합법화운동 절정에
【파리=주섭일특파원】작년10월 「보뵈니」법정에서 낙태죄로 기소됐던 이른바 17세 소녀「마리·크레르」양의 공소기각을 계기로 일어났던 「프랑스」의 낙태합법화운동은 총선을 3주앞둔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