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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실 의원(평민)=총리는 전두환 대통령이 스스로80년 집권 당시의 재산과 퇴임하는 2월말 현재의 재산을 공개하여 모든 공직자에게 수범을 보이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경찰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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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합의」불가능하면 개헌 89년까지 류보
민정당은 두 김씨가 주도하는 신당이 대통령직선제 관철을 고수하는 한 김년 중 내각제 합의개헌이 불가능 할것으로 보고 합의개헌이 안될 경우에 대비한 정국 운영방안을 짜고 있다.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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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김수한의원(신민)질문=12대선거는 선거라는 이름만 빌은 명목상의 선거에 불과했다. 이번선거결과는 만인공지의 사실을 거리낌없이 부인하려드는 현정부의 자성없는 기본적 부도덕성과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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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언기법외엔 이견
민정·민한·국민당의 3역들은 20일 열리는 제2차 3당3역회담에 앞서 19일부터 개별접촉을 갖고 정치의안·총선거·국회정상화등 당면현안에 관한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 3당사무총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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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80년대 정치』의 시험대-1981년의 「정치기상」을 말하는 정치부기자 방담
-새해에는 사상 처음인 대통령 선거인단선거를 거쳐 재12대 대통령을 뽑고 곧 이어 재1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돼 있어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양대 선거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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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공포 1만호 돌파
정부수립 후 대통령령공포 건수가 25일로써 1만호를 돌파. 지난48년 8월30일 공포된 헌법개정의 제의에 관한 공고절차 등을 규정한『공포식령』을 1호로 시작한 대통령령은 국민투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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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용지 바꿔|개헌안 투표에 사용
국무회의는 19일 하오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고쳐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투표용으로만 돼 있는 현행국민투표용지서식을 바꿔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용지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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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에서 투표까지…선거 절차
제2대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이 오는 5월18일로 공고됨에 따라 전국 1천6백65개 선거구에서 입후보자 등록, 합동 연설회 개최, 투·개표 종사원 선정 등 18일간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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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보도
선거관리를 주임무로 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신민당의 사고에 관한 중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이목에서 벗어났던 선관위가 이로써 모처럼 자신의 건재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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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유정회 국회 의원 16일 선출|박 의장-통일 주체 국민회의 지역별 회의 소집 공고&&14일 후보 73명을 발표|개선은 23명 내외 일 듯|15명 이내의 예비 후보도 함께 뽑아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의장인 박정희 대통령은 오는 16일 상오 10시 유정회 2기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국민회의를 11개 시·도별로 소집한다고 11일 공고했다. 국민회의 지역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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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는 진짜
양일동 통일당 당수는 10일『지난4일 제시한「투표용지」는 모조품이 아닌 진짜투표용지』라고 거듭 주장, 『당국에서 모조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양 당수는 자기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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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 속의 시동 국민투표 공고되기까지의 막전 막후
현행헌법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공고된 지 25일로 만3일. 여당권은 소속의원들의「라디오」TV출연까지 금지시켜 조용한 측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신민당은 결정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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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령의 시비
현행 국민투표법은 9대 국회가 구성되기 직전인 73년2월1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되었고 이 법 시행령은 2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민투표안의 의결과 함께 갑자기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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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국민투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시장·군수는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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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결
정부는 22일 긴급 국무회의에서 전문44개조와 부칙으로 된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시행령은 구·시·읍·면 의장이 투표인 명부를 4통, 부재자 명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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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체제 관련 국민투표 실시 방침
정부는 헌법체제에 관한 모종 중대단안을 마련해 2일 발표할 것 같다. 한 소식통은 21일 그 단안이 헌법체제에 관한 국민투표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 실시시기는 2월11일께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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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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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안 의결
비상국무회의와 국무회의는 16일 국민투표법외에 다음 3개 법안, 5개 시행령을 의결했다. ▲수출자유지역 설치법개정법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개정법 ▲주세법개정법(이상비상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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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요지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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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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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법의 시행
정부는 25일 전문 1백37조 및 부칙으로 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과 동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법과 시행령은 24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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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권자를 위한「가이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10조와 시행령 8조는 각급 선관위로 하여금 국민투표에 관해 지도와 계몽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찬·반 운동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선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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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개혁」위한 절차법 그 내용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은 국민투표의 내용해설과 계몽만이 가능토록 하고 현행법이 규정한 찬성이나 반대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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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국민투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중 이 영에 특례를 규정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