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박탈 왜 하나요

논란의 검수완박 A to Z

검수완박이란?


  • 검수완박. 이 네 글자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검수완박을 두고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아수라장을 연출했죠.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명분은 검찰개혁입니다.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검찰개혁 주장이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죠.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정치 수사,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하던 검찰에 대한 수술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부였죠. 하지만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유지를 이어받았다는 문재인 정부가 다시 검찰개혁에 나섭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이뤘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사와 논평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쯤해서 검수완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지 중간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민주당 주도하에 이뤄진 ‘1차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와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멈추지 않았죠. 지난해 초부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2차 검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란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고 기소만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수완박이라는 조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 2020년 1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2021년 1월 시행)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졌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는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범죄·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공수처 설치도 현 정부와 여당이 크게 의미 부여를 한 부분입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 기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만큼 현 여권에서 공수처 설치는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견제입니다. 2019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장이던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입니다. 현 정부 핵심인사에 대해 칼날을 겨누며 여당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뜻을 드러냈죠. 그 방편이 검수완박입니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나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죠. 결국 20201년 3월 4일 사표를 냅니다. 그러자 검수완박 주장 목소리가 잦아듭니다.

  • 검수완박의 ‘나비효과’ 일까요?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하며 직을 던진 윤석열 당선인이 야당의 대선 주자가 됐고 결국 차기 대권을 쥐게 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힘이 빠진 검찰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립 예산 편성권 부여 등입니다. 여당은 위기감을 느꼈죠.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다시 검수완박’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훨씬 빠른 속도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유가 있죠. 여당 입장에선 윤 당선인 취임한 뒤엔 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전에 검수완박을 완성하려는 것이죠. 5월10일이 차기 대통령 취임인데, 여당은 그 전에 법안을 완성해 공표하려 합니다. 171석을 가진 거대 여당은 4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도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월30일에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모두 들어내겠다는 취지는 같습니다.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검찰로부터 뺐겠다는 것이죠. 자연히 큰 틀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대신 이번엔 나름의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2021년 에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다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사퇴를 계기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급히 법안까지 만들어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검사가 수사’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고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면 자연히 경찰이 맡아서 할 수사 건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게다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 권한이 크게 제한됩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했어요.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니 조금 더 수사하라“고 하기 훨씬 어려워진 것이죠. 경찰이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잘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그럴리가요. 검사들은 ‘검수완박 = 검찰 조직 해체’로 받아들이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들은 사표를 던졌죠. 노무현 정부이후 19년 만에 전국 단위 평검사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각 직급별로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검수완박 반대 글이 매일 쏟아지고 있죠. 친 문재인 정부 성향이라고 분류된 검사들 조차도 이번엔 대부분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주요부서에서 연일 기자실로 내려와 검수완박의 폐해를 설명하는 것도 평소에는 보기 힘든 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법조계 주요 단체 및 학계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해선 대체로 검찰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4월 28일부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열어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5월6일까지 진행합니다

  • 여러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결국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범죄자들만 웃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또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데 따른 경찰의 비대화를 막을 장치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고문치사’와 같은 경찰 가혹 행위가 영원히 묻힐 수 있다라면서요. 대검은 지속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사건을 어디가 맡든 수사를 잘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죠.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 경찰은 “걱정말라”고 합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랬죠. “6대 범죄만 한정해서 봐도 경찰의 수사 건수가 검찰에 비해 월등히 많다” 라고 하면서요. 검찰이 최근 ‘계곡 살인 사건’ 등을 예로 들어 “경찰만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한데 대해선 경찰 내부에서도 불쾌한 기색이 나옵니다. 대신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는 있다고 해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일이 많아졌거든요. 검수완박이 되면 수사 건수는 당연히 더 많아질 텐데 그 부담은 일선 경찰들이 떠안게 될 수 있죠.

  •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만 보면 검찰에 수사권을 준 국가가 더 많아요.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8개 국가만 검찰 수사권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 검찰 수사권이 없는 나라 중 영연방 국가들이 많네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한국이랑 법체계가 조금 다르다고 해요. 이들 국가는 어려운 말로 ‘사인소추주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인 피해 당사자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은 억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가 너무 싸우니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었죠. 검찰에 남은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분야 등 2개는 남겨두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수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 내 갈등은 좀 잦아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힘 쪽에서 다시 재논의를 요구했거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 범죄를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었다는 국민의 비판이 있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럼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공직자·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4개월 내 없어집니다. 여당의 재논의 요구 이유였던 선거범죄 수사권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만 검찰 수사권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 민주당의 뜻대로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3일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2개 인데요. 검찰청법 개정안이 4월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5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사소송법 통과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당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거죠.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예없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거든요.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끼리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위장 탈당’과 같은 꼼수가 있었으니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말 그대로 법안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겁니다. 다만 헌재가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9월 이전에 결론이 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수완박 이후는

  • 2021년 1월 이후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는 검찰이 했죠. 부패 수사 범주에 들어갑니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제 범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최근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공직자 범죄여서 검찰 수사가 가능하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선거),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 사건(방위사업), 세월호 사건(대형 참사) 등도 검찰이 현재까진 수사할 수 있습니다.

  •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확정되면 검찰이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4개월의 유예 기간 뒤 곧바로 없어집니다. 선거 범죄 수사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검찰 수사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검찰의 선거 범죄 수사권도 4개월 뒤 없애기로 했었는데요.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니 일부 수정한 겁니다. 다만 기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1년 6개월 뒤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에 남은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도 이양하기로 했었는데, 법사위에 통과된 안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일단 부패나 경제 범죄 수사권은 남겨진 것인데, 계속 남겨 둘지는 미지수입니다.

  • 앞으로 검사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가능성을 먼저 발견해 수사하는 걸 인지수사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검찰은 못하는 일입니다. 다만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법사위 통과 안을 보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서가 모호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완 수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검찰은 비판합니다. 앞으로는 사건 수사하다 새로운 혐의를 발견해도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한다는 거죠. 예컨대 아동학대 수사하다가 성폭력 혐의가 새로 발견되고 수사할 수 없다는 거죠. 검찰은 결국 공소 기능만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 여당은 검수완박을 ‘검찰 정상화’라고 합니다.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 정치적 수사, 인권 유린 등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을 줄이는 방편의 핵심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검찰도 내부 정화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장검사들은 권수완박 관련 회의를 갖고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간 검찰 내부의 자성 목소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죠.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팔짱 낀 채 조사받기' 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검수완박 추진의 결과를 떠나 검찰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 검수완박의 내용에 찬성하는 이들도 ‘속도’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대안 논의가 미진하다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뗐을 경우 벌어질 ‘수사 공백’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검수완박 반대론자들이 ‘범죄자만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이유죠. 한국형 FBI와 같은 수사 기관 설립이 대안으로 나오지만, 새로운 수사기관이 자리를 잡기 전엔 검찰이 해왔던 부패‧공직자 수사 등에 대한 공백이 불가피할 거란 걱정이 나옵니다.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볼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 수사가 부족해도 검찰이 수사를 보강해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데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수사를 보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인권변호사인 김예은 변호사는 ‘서민의 두 번째 기회 박탈이라고 표현했네요. 덩치가 커질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검사보다는 경찰 볼일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 이광수 변호사는 대한변협 주최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상적인 모습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대화된 검찰 권력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 뿐이다.“ 어떻게 줄여야 하는 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법조계에선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컨대 대한변협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배심제는 중범죄에 대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게 문제라면 이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통제 장치를 두자는 것이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시민이 직접 뽑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 주장도 나옵니다. 인사 등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정치권을 뒤흔든 작금의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는 것이죠. 뻔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