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충돌이 부각될 뿐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이를 어디로 어떻게 옮겨갈지, 검찰이 수사에서 아예 손을 뗄 경우 일반 서민이 받을 수 있는 고충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숙의 과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은 이후 상황에 대해 현재 민주당은 대략적인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에서 “일단 검찰의 직접수사를 분리해 내는 것부터 우선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수사 권능의 재편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기존 검찰에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권만 부여하는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 등이 있는데 이들 법안을 어떻게 교통정리할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갈 경우 세워야 할 ‘경찰 비대화’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11일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 조정은 현재 경찰 조직 비대화, 권력자에 대한 부실수사로 인한 국민적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또 다른 중수청 설치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신설 수사기관에 대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지, 견제 장치는 어떻게 둘지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도 없다. 이는 친여권 인사들도 지적하는 사안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의 방향은 옳지만 졸속처리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몽땅 뺏는 것이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2017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8개 국가만 검찰 수사권이 없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수사권의 섣부른 조정은 국가 전체 수사 능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이 받아야 할 사법 서비스의 질도 약화시킨다는 뜻”이라며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