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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서 막힐까..."위헌 소지 있지만, 문제는 속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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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7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검찰청도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대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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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에서 막힐까…“문제는 속도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헌재에 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밤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격렬한 저항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약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온 것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특히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 의원의 경우 “원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대표발의자이면서 발의 후 위장 탈당한 사람이어서 1교섭단체(민주당)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 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우선 가처분신청에 관해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사전심사는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30일까지 이뤄지며 적법 요건 등을 따져 전원재판부로 회부할지 여부를 정한다.

당장 본회의를 코 앞에 두고 야당 측의 ‘위헌 카드’가 실질적으로 징계위를 막는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사실상의 가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통상 헌재 가처분 사건은 본안 기각 가능성이 큰 경우 본안 선고와 함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본안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2∼3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헌재가 실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도 2000년 12월 사법시험 응시제한 조건을 정한 사법시험령 사건, 2021년 1월 코로나 확진자 고위험자 변시 응시 제한 효력 정지 사건 등 손에 꼽을 만큼 적다.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수완박 입법독재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있다. 2022.04.27 김상선 기자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수완박 입법독재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있다. 2022.04.27 김상선 기자

“위헌 넘어 헌법 파괴” 법조계 쓴소리  

본회의 단계를 넘어서 실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때는 본격적으로 위헌성을 다툴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민 의원의 탈법적 탈당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는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권력 행사의 기본권과 기속성을 어긴 것”이라며 “위헌이 아니라 헌법 파괴”라고 쓴소리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상당수가 코드 인사에 의해서 임명됐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재산의 자유가 침해됐을 때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는 것인데 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처럼 형사 사법 질서에 대한 근간에 대한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절차적인 하자도 크다고 본다”고 했다.

대검도 현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팀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팀을 따로 두고 관련 법안을 따져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은 60일 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안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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