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제품 환경마크 기준 마련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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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일 환경보호를 앞세운 선진국의 무역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제품의 환경성 향상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전기제품 6종을 비롯해 17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환경마크 기준이 마련된 전기.전자 제품은 김치냉장고.진공청소기.냉동냉장 진열장.냉온음료 자동판매기.감지형 등 (燈) 기구.전구식 형광등기구 등이다.

환경부는 또 보온.단열재와 흡음재 (吸音材) 등 토목.건축자재 4종과 주방용 세제 등 화학제품 등 11개 제품에 대해서도 새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김치냉장고.음료자판기 등이 환경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 냉매를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물질로 대체해야 하고 타임스위치.센서 등 에너지 절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인쇄용지.사무용지.화장지.합성수지제품.공기청정기 여과재.비누.고무제품.형광램프.냉장고.에어컨 등 12개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마크 인증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강화했다.

이에 따라 화장지를 만들 때 환경마크의 기준이 되는 폐지 재활용률을 적용할 때 지금까지는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폐지와 소비자가 사용한 후 나온 폐지를 재활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분해 다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즉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폐지를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재활용률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기준 등을 설정하는 등 제품의 환경성을 향상해 선진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할 방침" 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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