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검사, 43세 女피의자와 집무실서…충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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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불기소를 조건으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성윤) 전모(30) 수습 검사가 집무실에서 피의자 A(43·여)씨와 불기소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다수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22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도 없이 야간에 따로 불러서 피의자를 조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초임인 전모 검사가 최근 수사중이던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문제가 됐다"며 “해당 검사가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신체 접촉을 갖고, 2차로 술을 마신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세한 경위 파악과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불기소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나 전 검사가 자신을 기소하자 앙심을 품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모 검사에 대해 "전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에 배치됐을 때 부장검사가 '똑똑하고 배울 점이 많은 신임 검사'라고 그를 소개했다"며 "현재는 전 검사가 전남지역의 지방검찰청에 배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 검사는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으로 지난 2003년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김광준 부장검사가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나온 사건이라 충격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 무마 또는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은 “수습 검사와 피의자 사이 검찰 청사 내 성추문 의혹과 청사 밖 성관계 의혹 사건 및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의 지휘 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즉각적으로 특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며 “엄정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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