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권· 도박· 베팅사이트 15곳 첫 적발

중앙일보

입력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사행심 조장의 장(場)으로 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인터넷상에서 해외복권을 허가없이 국내 네티즌들에게 판매한 혐의(형법상 복표발매 중개)로 A 복권사이트 운영자 김모(42)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개 사이트 운영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사이버머니로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형법상 도박개장)로 2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아파트나 고급 외제승용차 등을 걸고 베팅(구매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물품을 지급한 혐의(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베팅사이트 8곳의 운영자 19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의 경우 올초부터 호주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최고당첨금을 10배 부풀려 선전한 뒤 호주 현지에서 복권을 컴퓨터로 전송받아 네티즌들에게 공급해 약 3천명의 회원들로 부터 1억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지난 5월 개장한 H 도박사이트는 회비와 교환한 사이버머니를 이용,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한 뒤 사이버머니를 상품권과 순금 등으로 교환해 주며 회원들을 유혹해 약 4억8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

적발된 8개 베팅사이트의 경우 수백원~10만원까지 베팅하면 컴퓨터에서부터 24평형 아파트(싯가 3억원 이상)까지 탈 수 있다고 선전하며 네티즌들을 끌어들여 왔지만 정작 아파트나 외제차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은 인터넷상에서의 복표 발매.중개 및 베팅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형사처벌"이라고 밝히고 "적발된 15개 불법 사이트의 회원수만 164만명에 달할정도로 인터넷상에서도 `한탕주의''가 만연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