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주식모집 바이오스페이스 등 4개사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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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주식을 모집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바이오스페이스 등 4개사에 대해 모두 1억5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바이오스페이스와 보안용 카메라 제조업체인 신테크,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체인 IMRI, 세라믹 코팅제 제조업체인 제라머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바이오스페이스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30억원 규모의 주식을 모집했다 4천560만원의 과징금을, IMRI는 36억여원 규모의 주식을 모집했다 5천48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테크와 제라머는 각각 4천129만원, 1천43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에게 10억원 이상의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유가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매도)하는 경우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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