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춤바람 난 아내 의심해 때렸다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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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바람 난 아내보다 폭력을 쓴 남편이 더 잘못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A(50ㆍ여)씨가 남편 B(5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했다. 결혼 초부터 술을 많이 마신 남편 B씨는 2000년대 들어 술에 취하면 부인을 때리고는 했다. 부인 A씨는 취미로 춤을 추러 다녔는데, 실제로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자와 자주 연락을 하는 등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춤바람이 났다고 생각해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했다. 지난해 3월 13일 경 B씨는 술을 마시고 부인 A씨를 때렸다. 이에 A씨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병원(부인이 일하는)에서 빨리 피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별거 중이던 지난해 7월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와 협의이혼 신청을 했지만, 이후 B씨는 A씨를 집으로 데리고 와 폭행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옷을 벗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인 B씨가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신뢰를 주려는 노력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며 춤을 추러 다니고 다른 남성과 자주 연락을 취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이 있음에도 자제 않고 술을 마시고 폭행을 가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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