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면 1만원으로 한달간 인터넷 교육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라도 1만원에 학원에서 인터넷 정보검색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정보통신부 정보화 촉진기금과 도비 등 10억원을 마련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교육이 홍보부족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아 9월부터 교육 대상을 주부에서 여성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道)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교육 혜택을 받은 주부는 1만7천500명으로, 올해 책정한 예산 10억원 가운데 35%인 3억5천만원만 사용됐다.

이에 따라 도는 연령과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도내 거주 여성이면 모두 1만원에 학원에서 1개월간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교육은 도내 680여개 정보관련 학원 가운데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280개학원에서 수강이 가능하며, 1인당 1만원(교재비 포함)으로 1개월(20시간)간 소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여성들에게 장보는 일과 은행에 가는 일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기 위해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은 해당 시.군 정보통신 부서 또는 경기도 정보통신담당관실(☎<031>249-289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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