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노조, 특별분양정보 누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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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노조가 미분양 아파트 특별판매에 대한 일반 신문공고를 하기 닷새전에 다른 공기업 노조에 이를 미리 알려주며 재산증식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하는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사가 29일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 노조는 미분양 아파트 특별판매에 관한 신문공고를 하기 5일전인 지난 99년 8월 12일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15개 공기업 노조에 공문을 보내 "종업원의 내집 마련과 재산증식 기회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주공이 서울 휘경과 신림 등 전국 38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명분으로 판매조건을 완화해 한시적인 특별판매를 할 때 노조가 이같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신문공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감사원도 당초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가 당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징계도 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명했다.(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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