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노리고 아내살해

중앙일보

입력

강원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8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 (살인) 로 金모 (35.춘천시 효자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9시쯤 부인 李모 (33) 씨에게 물을 뜨러 가자고 유인, 자신의 코란도 밴 차량에 태워 춘천시 서면 의암리 춘천호 강변을 운행하던 중 고의로 차를 2m 깊이의 호수에 추락시킨 뒤 자신은 운전석 창문으로 빠져나오고 부인이 나오려하자 차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목을 눌러 익사시킨 혐의다.

金씨는 이에 앞서 2000년 10월 SK생명보험에 이씨 몰래 사망시 1억2천5백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을 자신을 수익자로 가입한 것을 비롯, 7개월 동안 7개 보험사에 모두 13억3천4백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9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춘천 =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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