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개 사육장 허가'에 시끌

중앙일보

입력

최근 제주도 북제주군이 개 사육을 위한 초지 전용 허가를 내주자 전국 최초로 식용견 사육장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가 바빠졌다.

이곳 사이버 민원실에는 개 사육장 허가취소를 요구하거나 개고기 식용 합법화에 반대하는 글 40여건이 올라왔다.

반대론자들은 이번 허가가 "식용견 사육을 사실상 법적으로 보호한 것" "개고기 식용 법제화의 도화선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하거나 "개고기는 지방질이 많아 당뇨.비만 합병증을 일으키는 안좋은 음식" 이라며 '개고기 보신론' 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북제주군은 이달 초 이모씨가 신청한 목장용지(9천1백4㎡)에 대해 개 사육을 위한 초지 전용 허가를 내주었다.

논란이 일자 농림부측은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는 개는 별도 허가 없이도 사육할 수 있다" 면서 "이번 사안은 식용견 사육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초식동물이 아닌 개를 초지에서 키울 수 있도록 전용 허가를 내준 것에 불과하다" 고 해명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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