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서 산 호주산 소갈비, 질긴 이유 있었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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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쿠팡 광고문구를 보고 최상의 고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인증서, 유통과정, 판매자의 사진 등을 보니 더욱 사고 싶었다. 특S급 호주산 청정우 세트를 부모님께 사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고기를 어디서 샀느냐, 평생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다, 씹을 수가 없어 다 버렸다’고 하셨다.”

 낭패를 당한 이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14일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 한국지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없었다. 그나마 ‘S’등급도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며 호주산 쇠고기 등급 11개 가운데 아홉 번째인 하위 등급이다.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소갈비를 최고급 고기로 둔갑시킨 것이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세트 20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11만9000원짜리를 52% 할인된 5만7120원에 판매한다’고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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