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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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건물이나 경유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대로 내지않은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1일 갈수록 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기금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했을 경우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조7천7백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으나 1조5천8백억원 (89.9%) 만이 징수되고 1천7백92억여원이 체납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1백만원 이상 체납자도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며 "체납액 가운데 85%가 매매로 인해 소유주가 바뀌거나 폐차되면서 징수의 어려움이 따르는 자동차에 부과된 것" 이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의 오염 원인자에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지난 93년 도입된 제도로 연면적 1백60㎡ (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버스.트럭 등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연 2차례 부과된다.

부담금 부과액은 시설의 경우 시설종류와 지역을, 차량은 배기량과 차령 등을 감안해 부과한다. 서울지역에 위치한 1백60㎡의 목욕탕은 연간 71만2천원을, 서울지역을 운행하는 4년된 25인승 버스는 연간 24만6천의 부담금을 물고 있다.

강찬수 기자<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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