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배 여친 성폭행,1시간후 또 찾아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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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선배들’이 법원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후배의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4년이 선고된 김모(22)씨와 남모(3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의 원심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5시쯤 A(15)양이 자신의 후배와 헤어진 사실을 알고, 그녀의 원룸으로 찾아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남씨는 이날 오전 6시 쯤 A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10대 청소년인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남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또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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