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P3 교환 '소리바다' 대표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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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黃敎安) 는 12일 인터넷 압축 음악파일(MP3) 교환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소리바다' 의 공동 대표인 梁모(30) 씨 형제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이트 폐쇄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소리바다는 당분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梁씨 형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음악파일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음반업체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내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바다가 가입자간에 음악파일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리바다는 지난 1월 말 한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고소당한 뒤에도 신형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며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인 만큼 당사자간의 협의마저 최근 결렬돼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음악파일을 주고 받은 회원들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고소되지 않은 점과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프로그램 업체 기소는
▶저작권법 위반의 주범격인 소리바다 회원들은 불기소하면서 이를 방조한 종범만 기소하는 셈이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과 국내의 MP3플레이어 수출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소리바다는 회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MP3의 목록을 서로 공개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원하는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업체다.

소리바다 사이트에는 5백만명 가량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하루 평균 1백5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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