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선거인단 수 동률일 땐 하원서 뽑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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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012년 미 대선은 초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그만큼 소송이나 개표 중단 같은 예상 외 변수가 돌출할 수 있다. 문답으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 미국엔 조기투표제도가 있다는데.

 “한국의 부재자투표와 유사한 제도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누구나 신청만 하면 선거일 전까지 주별로 정한 기간에 할 수 있다. 2000년 대선 당시 3개 주만 허용했으나 2004년 32개 주로 늘었으며, 이번 선거에선 34개 주와 워싱턴 DC가 조기투표를 실시했다. 조기투표율도 2000년 16%에서 2004년 22%, 2008년 30%로 느는 추세다. 올해는 전체 유권자의 27%인 2950만 명이 조기투표를 한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여성·이민자 그룹에서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은 조기투표율을 높이는 게 주요한 선거전략의 하나다.”

 - 전례 없는 소송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데.

 “오하이오가 문제다. 130만 명이 조기투표(부재자투표)를 신청했는데 23만여 명의 투표용지가 도착하지 않아 이들은 6일 직접 투표장을 찾아가야 한다. 이 경우 이들에 대해 이중투표 여부를 확인해야 해 오하이오주 당국은 17일 이후 개표하기로 했다. 후보 간 표 차가 20만 표 미만이면 승패 발표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 플로리다에선 투표용지 인쇄 오류 사태가 발생해 공화당 측이 조사를 요구했다. 재검표를 할 수 없는 터치스크린 방식 투표를 도입한 버지니아·펜실베이니아의 경우 후보들이 재검표를 요구하면 법적 혼란이 일 수 있다.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본 뉴저지의 경우 e-메일 투표를 허용해 해킹·바이러스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

 - 전국 득표 수에서 이긴 후보와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이긴 후보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 네 차례 있었다. 미국은 전국 득표와 무관하게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해야 대통령에 당선된다. 2000년 앨 고어 민주당 후보는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를 50만여 표 차로 이기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1명 차로 패해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다만 전국 득표에서 지고, 선거인단에서 이겨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정통성 시비에 시달릴 수 있다.”

 - 오바마와 롬니가 대통령 선거인단 수에서 동률일 경우 어떻게 되나.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을 확보해야 당선하도록 돼 있어 산술적으로 269명 동률을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하원,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한다. 하원은 공화당이,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것이 확실해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조 바이든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부통령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일은 없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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