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 대출·자산운용 잘못…산은 1천억대 손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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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이 여신제한 업체 등의 부실기업에 수십억원씩 대출을 해줬다가 돈을 떼이는 등 부적절한 자금운용으로 1천억원대 이상의 손실을 입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은행은 예금유치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32억여원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등 국책은행들이 방만한 경영을 되풀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9일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에게 제출한 중앙은행과 국책은행 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 부도기업에 수십억원 대출〓산은 S지점은 1999년 신용평가 평점이 부족하고 1차 부도가 발생, 여신제한 업체에 해당하는 A기업에 22억여원을 신규 대출했다가 업체가 최종 부도나는 바람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산은 D지점도 98년 10월 약 50차례에 걸쳐 원리금을 연체해 '황색거래처' 로 지정된 B기업에 새로 70억3천2백만원대의 대출과 상환기간 연장을 해 줬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경영 잘못으로 수백억원대 평가손실 초래〓산은은 정부가 99년 7월 대우그룹 구조조정 방침 발표 이후 환매사태를 막기 위해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를 금지했으나 다음날 대우채가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 6백억원을 사들였다. 산은은 이로 인해 대우채 평가액 37억6천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산은 간부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산은이 자금 수급조절 계획을 잘못 짜 98년에 여유자금이 과도하게(4조4백95억원) 발생하자 이를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무보증 대우채 등에 집중 투자했다가 7백33억여원의 평가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버젓이 불.탈법도〓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32억7천만원어치의 시설물과 협찬금을 제공하며 경륜경주권 발매 수입금 등을 유치해왔다. 감사원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입은행 간부 C씨는 98년 한국전력 주식을 관리하며 10만주(15억3천만원)를 횡령하기도 했다.

宋의원은 "시중은행이 혹독한 금융구조조정 작업을 거치는 동안 국책은행이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은 문제" 라고 지적했다.

강민석.최익재 기자 ms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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