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8회 후 법원 소환 불응한 20대 징역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법원의 소환에 불응했던 20대 회사원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내연)는 음주운전 3건으로 기소(도로교통법위반)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5회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6일 A씨는 또 다시 청주시 문화동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안전펜스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국선 변호사를 통해 A씨의 재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출석 대신 무면허 음주운전을 지속했다. 올해 3월 5일 청주시 복대동 인근, 6월 30일 청주시 송정동 인근에서 각각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참다 못한 재판부는 A씨가 공판기일에 6회 불출석하자 올해 9월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A씨를 붙잡았다. 이후 구속 재판이 진행됐고, A씨는 재판부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 절차가 개시된 것을 알고 있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 수차례 독려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재판에는 전혀 출석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다시 한 것으로 볼 때, 음주운전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후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