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객 공모주청약한도 배정기준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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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증권사가 고객별로 공모주청약한도를 배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7일 "청약전일 시점으로 주식잔고가 많을수록 공모주청약한도를 많이 배정받는 점을 악용, 남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에 임시 옮겼다가 배정후곧바로 빼는 사례가 많아 청약한도 배정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11일 열릴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 내주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증권사의 공모주청약한도 배정은 각 고객별로 3개월간 주식잔고 평균치와 청약전일 주식잔고의 합계액을 2로 나눠 이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최고청약한도의 30%이내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이면 70%이내 ▲1천만원 초과이면 100%등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청약전일 주식잔고를 고려하지 않고 3개월간 주식잔고 평균치 금액만 따져 같은 기준으로 배정한다.

그간 개인들의 공모주 투자에서 청약전날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식 실물을 빌려자신의 계좌에 입고시킴으로써 청약한도를 가능한 많이 배정받는 사례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기회를 가로채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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