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MS사 독점법위반사건 재심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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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2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윈도운영시스템과 인터넷 브라우저의 컴퓨터 코드를 불법적으로 혼합했다는 지난 6월의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은 이날 짤막한 명령을 통해 "법원의 견해로는 MS사의 시정조치 문제에 관한 DC(지방)법원의 심리를 배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MS사의 독점금지법위반 사건이 하급심으로 환송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8일 MS사가 윈도운영시스템과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혼합,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이 두가지중 하나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MS사는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원고인 행정부측은 MS사가 개인용 컴퓨터운영시스템 시장에서의 독점권을 남용했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 사건이 신속하게 하급심으로 환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하급심은 이달 중순 이후 MS사의 독점금지법위반사건의 일부에 대해 재심리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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