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만기 보험금 깎자" 논란

중앙일보

입력

보험 계약자와 생명보험사간에 이미 계약을 한 생명보험 예정이율(보험가입 당시 정한 이자율)의 인하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생보사들은 최근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고 역마진이 커지자 기존 예정이율 인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보험업계 간담회에서도 역마진 대책과 관련해 이 방안이 거론됐다. 생보사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을 소급해 내림으로써 납입 보험료를 투자해 올린 수익률이 예정이율에 못미치는 역마진의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간담회 자리 등에서 예정이율 인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면서 "현재로선 검토할만한 가치가 없다" 고 강조했다.

그는 "생명보험 계약이 5천만건을 넘는 등 사실상 모든 국민이 생명보험 계약자" 라면서 "계약자의 반발도 문제지만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검토할 사안이 못된다" 고 덧붙였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일본 생명보험업계의 움직임과 보험업법 16조 2항을 근거로 예정이율 인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8개 보험사가 도산한 일본은 지난 6월 정부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가 역마진 현상이 지속되자 기존 계약의 예정이율 인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생보사 현안 과제에 대한 중간 보고서' 를 발표했다.

또 보험업법 16조 2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초 서류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그 변경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일본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며, 우리 업계가 보험업법 16조 2항에 의거해 금감위 의결을 거치면 기존 계약의 예정이율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조항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생보사들이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스스로의 구조조정에 치중할 때" 라고 강조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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