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대한항공 노선 배정 법정싸움

중앙일보

입력

건설교통부의 항공 노선 증편분 배정 시비가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아시아나항공은 3일 "건교부의 증편 노선 배분이 부당하다" 며 건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아시아나측은 소장에서 "1999년 4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사고가 최근 조종사 과실로 판명됐는데도 건교부가 면허 취소.정지, 노선배분 제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며 "이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번 배정에 제약을 받지 않고 참여해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봤다" 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지난 1일 증편 노선(16개 노선, 주 73회)을 배분하면서 아시아나에 서울~도쿄(주 21회) 등 2개 노선, 대한항공에는 중국.홍콩 등 14개 노선을 나눠줬다.

배정 직후 아시아나측은 "97년 괌 사고와 99년 런던 사고의 경우 건교부가 대한항공에 각각 1년과 6개월간의 노선 배분 중단 조치를 내렸으나 상하이 사고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다음날부터 일정기간 신규 및 증편 노선의 배분을 중단하는 내용의 '사고 항공사에 대한 노선 배분 및 면허 등 제한 방침' 을 99년 10월 마련했다" 며 "시행일이 99년 11월부터이기 때문에 그해 4월에 발생한 상하이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97년 괌 사고 제재는 특별조치였다는 것.

한편 대한항공측은 "특혜를 받은 아시아나측이 이에 대한 비난을 희석하기 위해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 고 비난했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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