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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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근거로 한꺼번에 구제받을 수 있는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 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는 서울 중구 소재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회원가입 계약서 중 불공정 약관 조항을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첫 대상으로 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본지 6월 5일자 33면>

공정위는 이 센터의 이용약관 가운데 ▶계약 해지 때 계약금액 전액 환불 금지(지난해 5월 1일부터 올 1월 20일까지 적용)▶선납(先納)회원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계약금액 20% 공제(1월 21일 이후 적용)▶회원권 일시정지권한 제한 등의 조항에 대해 무효 판정과 함께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런 조항으로 피해를 본 회원들은 공정거래위(02-500-4462)와 소비자보호원(02-3460-3142).서울YWCA(02-3705-6060) 등 9개 소비자단체에 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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