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노래방 등 직통계단 2개이상 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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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지하층에 단란주점.노래방.찜질방.여관 등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갖춰야 한다. 또 집회.위락.숙박 시설 및 수련원 시설 등도 실내 마감재료로 불에 잘 안타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2백㎡(60평) 이상의 건물에만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직통 계단 한 곳과 비상탈출구 한 곳만 갖추면 됐었다.

직통계단을 두개 이상 갖춰야 하는 업종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비디오방.노래연습장.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과 여관.여인숙 등 숙박시설 및 당구장 등이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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