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선 음란물 원천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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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SW)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웹하드나 파일공유사이트(P2P)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음란물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가입할 때 음란물 차단 SW에 대해 안내를 받고 있지만 이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이 때문에 음란물 접속 차단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웹하드·P2P 사업자들은 필터링 시스템 운용 기록을 보관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에 따른 수익 규모 등에 따라 경고·과태료·등록취소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음란 사이트는 인터넷 국제 관문국에서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해선 국회와 협의를 거친 뒤 형량을 높일 계획이다.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 서영석 과장은 “이번 대책에는 단속·처벌과 청소년 보호 장치가 함께 포함돼 있어 정책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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