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많이 나오는 휴대폰 내년부터 판매 못해

중앙일보

입력

전자파를 많이 배출하는 휴대폰 판매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전자파를 인체 1㎏당 1.6W 이상 발생시키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형식 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이달부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휴대폰 모델(50여종) 의 전자파 인체 흡수율 조사에 나섰다. 이중 최근 조사가 완료된 삼성전자 등의 8개 모델은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전파감리과 김준호 과장은 "나머지 휴대폰에 대해서도 전자파 흡수율을 조사해 내년 1월부터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이후 출시되는 휴대폰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전자파 흡수율 조사가 의무화된다.

金과장은 "휴대폰 전자파의 인체 유해 여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일단 보호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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