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임원 7명 추징금 26조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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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범죄로 꼽히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대우 전직임원 7명에게 역대 최고액인 총 26조원대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피고인 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부장판사)는 24일 구속기소된 강병호(姜炳浩).장병주(張炳珠) ㈜대우 전 사장, 이상훈 ㈜대우 전 전무, 김태구(金泰球)대우자동차 전 사장, 전주범(全周範)대우전자 전 사장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3년~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신영균(申英均).추호석(秋浩錫)대우중공업 현.전직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3년을 선고하면서 "범행 당시 지휘계통이 확실치 않았고 항소를 준비할 기회를 준다" 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우전자 양재열(梁在烈)전 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개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 경영진의 무모하고 부정한 차입 경영이 초래한 대우 사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 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도외시한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전문경영인으로서 내실 위주의 경영을 도외시하고, 소액주주와 일반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한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덧붙였다.

이들 피고인들은 1997년 이후 3년간 김우중(金宇中)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차입금 누락 등의 방식으로 41조여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약 10조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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