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 니코틴 함량등 광고에 명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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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파.니코틴 등 유해물질 함량을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관련 업종의 각종 표시.광고내용에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약칭 중요정보고시)' 를 개선, 21개 업종별로만 표시.광고내용에 명시할 중요정보 항목을 지정하는 것 외에 소비자 안전 등 특정 주요 분야를 선정해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공통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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