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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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전자파를 환경오염 물질로 규정하고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조항을 넣은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키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전자파의 인체 유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산업자원부와 함께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키로 했다.

정통부 김준호 전파감리과장은 "WHO가 오는 2005년까지 전자파 인체 유해여부에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부처간 협의과정에서도 환경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제시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전자파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자파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관리토록 하는 한편 정부가 전자파 발생을규제토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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