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난항…국회서 “일부 위헌”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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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상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법안 내용 중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부닥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18일 본회의 개회에 앞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단협의회에 법적 권한을 부여해 협의회 구성원 중 4분의 3이 동의하면 해당기업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사위원들은 협의회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소액 채권자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등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또 개인 채권자와 해외 채권단에도 협의회 결정이 강제력을 갖는지 불분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상렬 기자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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