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외제화장품 불법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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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을 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화장품을 수입, 판매한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표 김모(42)씨를 화장품법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사이트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7개월여간 홍콩의 수입화장품공급회사 E사와 제휴, `M-O''란 사이트를 만들어 국내 소비자들이 외제화장품을 직접 주문해 배송받는 방식으로 운영, 식약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230여종의 외제화장품을 수입하고 새로운 사이트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10만원 미만의 수입화장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 주문자들로부터 10만원미만 단위의 낱개로만 주문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 제4조에는 `기능성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별로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해 식약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서울=연합뉴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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