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수입차 불법등록대행 일당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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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중고수입차량의 형식승인 및 인증시험성적서를 위조, 형식승인을 받아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차량등록대행업자 손모(31)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된 서류로 차량등록을 해 준 전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 최모(33)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3월30일 중고차 수입업체인 K사로부터 형식승인 및 인증의뢰를 받은 BMW차량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자 컴퓨터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형식승인을 받아주는 대가로 3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2천4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최씨도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8급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8월 유모(58)씨 등이 손씨 등에게 등록을 의뢰한 수입차량을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 없이 등록해 주거나 이들 서류를 위조해 등록해주는 대가로 손씨 등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손씨 등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차량에 대해서는 자신의 컴퓨터에 미리 입력해 둔 국립환경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양식과 컴퓨터 프로그램 포토샵 등을 이용,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년6개월간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해준 외제차량 중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없거나 위조서류를 첨부한 257대의 등록관련서류를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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