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현대자동차에 122억원 배상 평결

중앙일보

입력

미국 뉴욕주 브롱크스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지난 5일(현지시간) 현대 쏘나타의 자동 안전벨트를 문제삼아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9백50만달러(1백22억7천만원)의 배상평결을 내렸다.

현대차측은 편파적인 증거 채택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5년 쏘나타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숨진 한 여성(37)의 남편은 이 소송에서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아내가 폐동맥 파열로 죽지 않았을 것" 이라며 "자동안전 벨트를 부착한 현대차가 책임 있다" 고 주장해 왔다.

현대차측은 "쏘나타가 미연방정부의 안전규정을 모두 통과했으며, 당시 미교통당국은 자동 안전벨트의 장착을 권장했었다" 고 말했다. 자동안전벨트는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착용하게 되며 허리벨트는 이와는 별도로 수동으로 매게 돼 있는데, 숨진 여자는 사고 당시 수동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뉴욕〓신중돈 특파원jd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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