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연장한 어묵류 제조업소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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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을 맞아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어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 생산 판매한 어묵류 제조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지방청을 통해 부산.경남지역 77개 어묵류 제조업소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 이 가운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기한을 임의 연장, 또는 냉장보관하지 않은 채 어묵류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46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울산시 T식품은 부산어묵이라는 상표로 어묵류 제품을 제조, 가공한 뒤 유통기한을 4일 연장해 1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부산시 H식품은 품목제조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유통기한이 138일 지난 어육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해 찐어묵을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김해시 H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어육가공품을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어묵류 제품은 다른 식품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아 여름철에 특히 부패, 변질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냉장보관하지 않고 상온보관, 판매하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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