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이하 아파트 취득·등록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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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8평(85㎡) 초과, 25.7평(85㎡) 이하의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분양받아 오는 2004년 말까지 취득(잔금납부)하는 무주택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건설투자회복 대책에 맞춰 한시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범위를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하청업자가 원청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내달중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개정조례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취득세.등록세 감면 조항은 정부대책이 발표된 지난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분까지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시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현재 자치구에 징수업무가 위임된 시세중 100만원 이상 체납된 경우 시장이 직접 징수권을 행사토록 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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