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횡령 해운업체 여직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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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2부는 4일 해외주재원이 국내 은행계좌로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공금을 가로챈 모 해운업체 여직원 박모(2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해운업체 직원 급여업무를 담당하면서 95년 1월 해외주재원 김모씨가 국내 은행계좌를 통해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급여표를 조작, 자신의 계좌로 김씨의 상여금을 송금받는 등 지난달 1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403차례에 걸쳐 모두 6억7천여만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다.(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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