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화물차 20대 불지른 노조간부 2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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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울산지방경찰청은 23일 울산·경주 지역에서 탱크로리 등 화물차량 20대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자동차방화치상)로 화물연대 울주지회장 양모(4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 등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월 24일 새벽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로 비노조원의 차량만 골라 모두 20대에 불을 질러 1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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