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내놓은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책이 이 정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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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효과에 대한 반응 시큰둥이다.

시는 취소된 추진위에서 대표를 선임해 6개월 이내에 해당구청에 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검증, 결정된 비용 중 70% 이내에서 보조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의 추진위가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을 중단하는 지역에 대해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 비용의 최대 70%라는 조건부 지원인데다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 비용 절반이 증빙 쉽지 않아 지원 불투명

검증위원회가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사용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최대 지원폭은 70%다. 게다가 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추진위 단계에 있는 서울시내 정비사업지 260곳은 사용비용 절반 이상을 증빙하는게 쉽지 않은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로 사용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총회 등을 준비할 때나 동의서를 징수할 때는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추진위의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보니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비용을 증빙해 최대 70%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30%에 대한 문제가 남아 여전히 출구전략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추진위가 부담을 꺼리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여부도 끌어내기 어려워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이 취소되더라도 미해결 사업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 발표가 섣불렀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가 먼저 세금을 풀면 압박을 받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지만 자칫 매몰비용 지원을 두고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개정안이 시행까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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