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 변협에 추천권” 이명박계 의원들 법 수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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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4일 러시아 등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권성동·조해진 의원 등 이명박계 의원 10여 명은 14일 대통령의 18일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특검 추천권을 기존 민주당 대신 대한변협에 주도록 하는 특검법 수정안의 서명을 마쳤다. 앞서 청와대는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조항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키로 완전히 결심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의 가정사와 관련된 특검법인 만큼 주말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의 의견도 듣고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실제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법에 명백히 위헌 요소가 있다. 물론 대통령이 정치 상황까지 감안해 종합적 판단을 내리겠지만, 그대로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한 조해진 의원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상황을 봐서 다음 주 초에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정상적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재의란 일단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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