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앞길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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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1월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강남구는 14일부터 코엑스 주변 등 영동대로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다만 14일부터 10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새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삼성역 5번 출구부터 9호선 코엑스역(신설 예정)까지 영동대로 인도 부분과 코엑스 광장,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앞 거리 일부 등 모두 836m 구간이다. 구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 단속을 벌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강남구청 김선찬 보건과장은 “코엑스 주변은 관광객이 많고 각종 전시회·박람회 등이 자주 열려 어린이나 청소년 단체 방문이 잦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앞서 지난 7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까지 강남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초구도 길 건너편의 같은 구간에서 역시 흡연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로도 모든 공원과 산, 고궁,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광화문·청계·서울광장 등 1950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구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올 초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2월부터는 150㎡ 이상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석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최종춘 건강증진과장은 “식당에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는 있지만 재떨이만 놓을 수 있고 의자나 탁자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내년부터 모든 버스정류장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2014년부터는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서도 흡연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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