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올해 안에 사면 양도소득세 5년 동안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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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가 5년간 면제된다. 5년이 지난 후 팔아도 5년치 오른 것만큼에 대한 양도세는 내지 않는다. 이미 집이 있는데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사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또 근로자 월급에서 미리 떼가는 세금(원천징수액)이 평균 10% 줄어든다. 세금을 덜 뗀 만큼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받는 세금(환급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긴 하지만 근로자들이 당장 쓸 돈이 조금 늘어나는 셈이다. 월 급여 500만원(4인 가구)을 기준으로 월 2만8470원이 월급 통장에 더 들어온다. 만약 회사에서 소급 적용을 해 1~9월 원천징수액 감소분을 추석 전에 한번에 주면 25만623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부양책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1일부터 인하된다. 2000㏄ 이하 자동차는 5%에서 3.5%로, 2000㏄ 초과 자동차는 8%에서 6.5%로 줄어든다. 쏘나타 2.0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48만원 감소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이 지금의 절반으로 낮아진다.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조정된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투자를 1000억원씩 늘린다.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을 높여 연말까지 2조원을 더 쓰게 할 계획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출과 소비·투자가 예상보다 더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내년까지 성장률을 0.1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 8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 경기 둔화로 올해 성장률이 2.7%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애초 목표는 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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