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범위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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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정부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잇따른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약물치료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약물치료의 적용 대상자를 굳이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하는 게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선 약물치료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만 ‘성범죄자가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이며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적용 요건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하고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낼 방침이다.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도소 수감 시 새로 찍은 최신 사진을 게재하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자발찌 착용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2008년 9월 성범죄자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계획이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4회 보호관찰관이 직접 면담토록 해 재발률을 줄이는 방안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일선 법원에서는 성범죄 판결 선고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새 양형 계산 프로그램이 배포돼 실제 재판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대법원이 최근 법관들이 성범죄 판결에서 양형 기준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 양형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Justice System)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CourtNet)을 통해 배포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법관이 성범죄 유형과 양형 인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권고 형량이 계산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계산 과정과 결과는 판결문에도 그대로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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