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용적률 상향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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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래시장 재개발시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의 상한선인 최대 700%까지 상향 조정되고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민국당 서훈(徐勳) 정책위의장과 오장섭(吳長燮) 건교부 장관,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30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이해찬 의장이 전했다.

이해찬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재개발을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당정간 인식을 함께했다"면서 "대체로 주거지역으로 돼있는 재래시장을 재개발할 경우 준주거수준에 이르는 용적률을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되 시행령에서 용적률 상한선을 정하고 그 상한선 안에서 각 시도 조례를 통해 실제 적용선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개발을 위한 용도변경 등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2년 가량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건교부가 세부안을 만들어 산자부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까지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경부와 건교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5개 부처는 공동회의 자료에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있는 공영개발제 도입과 더불어 재래시장의 주상복합건물 재건축시 용도변경 절차 생략 및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연동시키는 용도용적제 배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래시장 개개발, 재건축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내달중 전국 총 285개 시장의 유형별 활성화 계획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제한을 위한 관련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됨으로써 6월말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고 정부차원에서도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지침'(가칭) 제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상품 취급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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